소상공인 여러분,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.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받아 안정적인 경영과 실업급여 혜택을 누려보세요.
1.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?
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시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. 지원대상
- 지원대상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- 조건:
- 상시근로자 수: 광업, 제조업 등은 10명 미만 /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
- 연 매출액: 업종별 10억 ~ 120억 원 이하
3.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
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:
등급 | 월 납부 보험료 | 매월 실업급여 |
---|---|---|
1등급 | 40,950원 | 1,092,000원 |
4등급 | 58,500원 | 1,560,000원 |
7등급 | 76,050원 | 2,028,000원 |
4. 지원내용
- 지원율: 50~80% (최대 5년)
- 지원금 예시:
등급 | 기준보수액 | 월 보험료 | 지원비율 | 지원금 |
---|---|---|---|---|
1등급 | 1,820,000원 | 40,950원 | 80% | 32,760원 |
7등급 | 3,380,000원 | 76,050원 | 50% | 38,025원 |
5. 신청방법
신규 가입자
- 경로: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
- 절차: 회원가입 →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→ 지원 동의 후 신청
기존 가입자
- 경로: 소상공인24
- 절차: 지원사업신청 → 공고조회 → 지원 신청
6. 제출서류
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불필요
미동의 시 아래 서류 필요:
제출서류 | 발급방법 |
---|---|
사업자등록증명 | 홈택스, 무인민원발급기 |
매출액 확인서류 | 홈택스, 세무서 |
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|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어플 |
7. 우대사항
- 정책자금 융자: 대출금리 0.1% 감면
- 재기사업화 지원: 가점 3점 부여
8. 문의
- 고용보험 가입: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☎️ 1588-0075
- 지원사업 문의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☎️ 1357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☎️ 1800-5981
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시작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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