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여러분,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.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받아 안정적인 경영과 실업급여 혜택을 누려보세요.


1.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?

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시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2. 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  • 조건:
    • 상시근로자 수: 광업, 제조업 등은 10명 미만 /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
    • 연 매출액: 업종별 10억 ~ 120억 원 이하

3.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

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:

등급월 납부 보험료매월 실업급여
1등급40,950원1,092,000원
4등급58,500원1,560,000원
7등급76,050원2,028,000원

4. 지원내용

  • 지원율: 50~80% (최대 5년)
  • 지원금 예시:
등급기준보수액월 보험료지원비율지원금
1등급1,820,000원40,950원80%32,760원
7등급3,380,000원76,050원50%38,025원

5. 신청방법

신규 가입자

기존 가입자

  • 경로: 소상공인24
  • 절차: 지원사업신청 → 공고조회 → 지원 신청

6. 제출서류

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불필요
미동의 시 아래 서류 필요:

제출서류발급방법
사업자등록증명홈택스, 무인민원발급기
매출액 확인서류홈택스, 세무서
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어플

7. 우대사항

  • 정책자금 융자: 대출금리 0.1% 감면
  • 재기사업화 지원: 가점 3점 부여

8. 문의

  • 고용보험 가입: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☎️ 1588-0075
  • 지원사업 문의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☎️ 1357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☎️ 1800-5981

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시작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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